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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biz.go.kr 에서 재택창업이 가능하다는 말에 직접 법인설립을 진행해봤다.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쓸데 없는 고생을 제법 한 것 같다. 특히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액티브엑스들과 다투며 인터넷익스플로러 창을 만질 때였는데, 아래 3개의 제약만 없어져도 재택창업은 한결 쉬워질 거란 생각이 든다.

  1. 로컬프린터/로컬스캐너가 아니면 쓸 수 없도록 만드는 제약
  2. 가상머신에서는 접속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제약
  3. 윈도우즈, IE 만 접속가능하도록 하는 제약

그리고 아래는 이번에 법인설립하면서 내가 했던 실수들이다.

  • AMA 상품 계좌에 주금납입해서 잔고증명 발급했던 것. AMA 는 CMA 같은거와 동일한 계좌인데, 얼마 이상의 돈이 들어오면 다른 계좌로 넘겨 이자 수익을 내고, 출금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원래 통장으로 이체해서 출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자본금을 넣어두고 계좌 잔고 조회를 하면 백만원 정도만 남아 있다고 나온다.
  • 법인도장을 너무 크게 팠음. 변의 길이가 1cm ~ 2.4cm 이하 여야 인영을 깨끗하게 스캔할 수 있는데, 커서 그런지 인영이 잘려서 스캔됐음
  • 수익사업개시일을 이해 못하고 적당히 설정함. 수익사업개시일은 수익을 내기위해 비용을 쓰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 그러니까 우리 경우는 법인등록일을 기준으로 해도 되는 거였으나, 저걸 실제 수익이 나는 시점으로 이해하고 내년 3월 1일로 써서 냈다가 다시 정정함
  • 쓰지도 않는 개인사업자를 정리하지 않았던 것. 작년에 유료앱을 재미삼아 만들어 팔아보려 했다. 그때 등록했던 개인사업자를 정리하지 않고 놔두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법인설립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뻔 했음.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글을 써두려고 한다.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사업장을 자택으로 했지만,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라 무상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세무서에 따라서는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나는 요청을 받았다.

startbiz.go.kr 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결국은 매 단계마다 고객센터와 통화하며 진행해야했다. 여러 창업자들의 법인설립 과정에서 쏟아지는 질의응답들이 포럼형식으로 마련되어 있다면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둘 수 있을 텐데,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것도 참 안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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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Sung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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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ng's Blog

Developer + Entrepreneur = Entrevel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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