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우리 센터는 귀하께서 신고하신 “사전 수신 미동의” 신고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해당 행정관서(서울 체신청)에 이첩(2006-06-16)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할 체신청에서는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자 및 사실조사 협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조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②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③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참고로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하는 단체(업체) 등은 위반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스팸없는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으로 스팸문자 올때마다 http://www.spamcop.or.kr 에 가서 신고를 한다. 이런다고 스팸이 바로 줄어들진 않겠지만, 공짜로 광고해대는 사업주들에게 벌금이라도 물리고자 하는 심정으로 했다. 그랬더니 한건 처리 됐다고 메일이 왔네.
스팸 없는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은 이 방법뿐인 것 같다. 스팸 광고주들에게 광고로 인해 얻는 이득보다 벌금을 더 크게 물려서 비용을 더 쓰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현실적인 실행방법은 피해자들의 신고 접수다. 그 다음은 법의 몽둥이로 몰매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