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대를 통제하겠다며 무분별한 대책들만 쏟아내놓고 있어 누리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나 연립 주택 처럼 여럼 사람이 모여사는 곳에 한 해서라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빈대가 많은 경우 이 건물들을 통째로 불태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서 더욱 반발이 증폭되고 있는 느낌이다.
18일 엠비일보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17일 입법예고한 청결법 개정안에는 빈대를 계단이나 현관, 베란다 등을 통해 퍼뜨린 주민이 해당 빈대의 박멸 또는 수집 제거 명령을 받고도 이를 방치할 경우 해당 주민의 주민등록 번호 정지나 해지를 동사무소에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건물주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이런 이유로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물에 대해 의견 청취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건물을 소각할 쓰레기들과 함께 태우는 방식으로 불태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연립주택협회는 "극히 사소한 해충에 대해서도 행정 집행을 가하는 등 행정력 남용이 예상된다"며 "소각 명령 여부를 건교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한 유명 아파트 관계자도 "일부 곤충들 때문에 건물을 통째로 불살라 버리는 것은 정확히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빈대들은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주택의 상황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조류독감처럼 빈대들도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년 중 개정안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교부의 이같은 시도가 쉽게 성공할지는 의문이다. 국회는 딴나라당이 절대 우세한 '준(準)' 일당독재국회지만, 누리꾼들이 '매우 특별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런 반발을 누를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원문은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5592&gb=da 고 몇몇 단어들만 살짝 패러디 해봤습니다. 제가 썼지만 별로 재미는 없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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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포털 폐쇄권 갖겠다” 법개정 추진 논란
인터넷통제 위한 무분별한 대책 양산...누리꾼 비난 집중
[데일리서프 인터넷팀]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겠다며 무분별한 대책들만 쏟아내놓고 있어 누리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에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카페나 블로그를 방치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그럴 경우 이를 운영하는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서 더욱 반발이 증폭되고 있는 느낌이다.
1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불법복제물을 카페나 블로그, 웹하드, 개인간(P2P) 파일공유서비스 등을 통해 퍼뜨린 네티즌이 해당 파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받고도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해당 네티즌의 ID정지나 해지를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업체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 등이 포홤돼 있다.
또한 이런 이유로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해 의견 청취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정보 통신망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극히 사소한 침해에 대해서도 행정 집행을 가하는 등 행정력 남용이 예상된다"며 "망 차단 명령 여부를 문화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도 "일부 저작물 때문에 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불법게시물은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포털의 상황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음란물처럼 불법복제물도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년 중 개정안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화부의 이같은 시도가 쉽게 성공할지는 의문이다. 국회는 한나라당이 절대 우세한 '준(準)' 일당독재국회지만, 누리꾼들이 '매우 특별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런 반발을 누를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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