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
하마터면 놓칠 뻔 했다. 예전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미뤘더니만..
환급 대상은
- 2001. 12. 31이전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자동차등록자
- (법인 자가용자동차 포함)
- 2001. 12. 31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가용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자
-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면허분담금 인하(월80원→월50원)로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 2002. 1. 1분담금 폐지이후 지로이용 운전면허분담금 납부자(납부액 전액 환급)
- ★ 2002년 1월이후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자가용자동차 정기검사 잔여기간분 분담금 환급
이고, http://bundam.rtsa.or.kr/ 여기 가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주황색 버튼을 누르면 환급 신청이 된다. 2006 년 올해 까지만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 3800 원 정도 돌려주네.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