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

요즘 홈페이지의 배경음악들을 mp3 로 만들어서 핸드폰에 넣어 다니는데, 이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홈페이지 배경음악은 방문하는 사람이면 아무나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검색하여 서비스하는 사이트도 있는데 꽤 쓸만하다. (http://www.qbox.com)

한편, 내 컴퓨터의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를 mp3 로 저장하는 것 또한 아무 잘못이 없어 보인다. TV 나 라디오에 나오는 소리들을 녹음해도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들을 정식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핸드폰으로 복사하는 행위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

요약하자면,

  1. 배경음악을 듣는다.
  2.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를 녹음한다. (곰녹음기등의 녹음 프로그램 사용)
  3. 내 컴퓨터의 정상적인 파일을 핸드폰으로 복사한다.
  4.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 파일을 듣는다.

이4 가지 행동 각각은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다. 만약 법이란 게 어떤 행동을 구성하는 하위 행동들의 합법성이 그 상위로올라가도 보존되는 특성이 있다면, 나는 합법적인 행동을 한 것일테고,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음질의 mp3 를 내 핸드폰에집어넣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인데, 나의 1-4 행동중 어느 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할까?

사실내가 한 것처럼 배경음악을 mp3 로 저장하면 p2p 공유 프로그램에서 불법 mp3 를 받은 것에 비해 질적 하자가 없다. 즉사실상 음원이 내 컴퓨터로 옮겨온 거나 마찬가진데, 바로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이유다. TV 나 라디오 등의 공중파에서 나오는노래를 녹음하는 것에 비해 컴퓨터의 녹음은 원본을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시말해 p2p 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나배경음악을 녹음하는 것이나 그 형식만 다를 뿐 컴퓨터의 내부 처리는 동일하다.

즉 위에서 내가 한 것 처럼 배경음악을 녹음하여 다니는 것이 합법이라면, mp3 공유도 합법이고 불법이라면 mp3 공유도 불법이다.

-----
다음에 더 써야겠다.

Blog Logo

Ki Sung Bae


Published

Image

Gsong's Blog

Developer + Entrepreneur = Entreveloper

Back to Overview